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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되면서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역시 새롭게 변한 기준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에선 2024년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 기간, 지급일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한 시기입니다. 사업소득등의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신청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근로 장려와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는 물론 결혼 후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①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있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없는 가구 | 배우자 와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없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① 단독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② 홑벌이 총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
③ 맞벌이 총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위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지급되며, 총급여액에 의해서 장려금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연간) |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2,200만원 | 3~285만원 |
자녀장려금 | 4~2,200만원 | 50~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원 | 3~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7,000만원 | 50~100만원 (자녀 1인당) |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 합한 금액
📌재산 요건
①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
①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④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4년 3월 1일~15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 해 20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받아 6월 말 지급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 소득자는 반기분에는 해당되지 않고 정기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대상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분기구분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정기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
5월 1일~5월 31일 | 8월말 |
기한 후 | 6월 1일 ~11월 30일 | 10월말~다음해 1월 말(10%감액) | |
상반기분 | 근로소득 | 9월 1일~9월 15일 | 12월 말(35%) |
하반기분 | 3월 1일~3월 15일 | 6월 말(100%-12월 말 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홈택스 PC, 홈택스 모바일, 대리, 자동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① ARS 신청
- 1544-9944를 누르고 1번 (정기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②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③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④ 신청 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아래 지원내용도 확인해서 꼭 혜택 챙겨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