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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겨울 보내려 해도 고물가에 전기세에 난방비 걱정되시죠,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꼭 확인하고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 및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겨울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신청
② 직권신청 : 담당공문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상단메뉴 [서비스 신청] 클릭 후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의 잔액을 조회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①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중앙에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② 수급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겨울 한파가 곧 찾아올거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꼼꼼하게 이용해서 추운 겨울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