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해서 청년주택드림 지원정책을 냈습니다. 주거지원 3가지 지원사항인데요, 이번정책은 기존에 있던 '청년우대형주택청약'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청년드림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혜택 전환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①가입연령: 만 19~34세 무주택자
*남성의 경우 군복구 기간이 산입되어 총 6년까지 차감이 가능, 최대 40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소득 기준 : 연 소득 기준 5000만원 이하
③납입한도 : 월 100만원
④중도인출: 1회가능
⑤연 이율 : 최대 4.5%
* 비과세도 적용 되며, 5년간 납입했을 때를 가정하면 원금 6천만원을 넣었을 경우 총 66,862,500원을 모으게 됩니다.
신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교
신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
소득기준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연 소득 3천6백만원 이하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월 50만원 |
연이율 | 최대 4.5% | 최대 4.3% |
무주택기준 |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
중도인출 | 1회 가능 | x |
* 무주택자란?
자기 소유의 주택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세대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여 1인 가구라면 보인이 세대주가 되므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헷갈린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확인해 볼 수있습니다.
청약Home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본인 확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확인은 단순한 확인이며, 주택을 소유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은행에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했다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니 따로 신경쓰실 필요가 없는데요,
일반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해지하고 전환 가입 신청을 해주어야하며,
기존에 납입했던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가 모두 인정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요건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신한, 부산, 대구, 경남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 혜택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대출을 해주는 혜택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 후 청약에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연 2.2~3.6%, 최장 40년의 고정금리 주담대를 계획하고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소득과 만기별로 차등)
①나이: 청약 당첨 된 만 20세~39세 무주택자
② 소득 : 미혼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 1억 이하
- 근로소득자 : 최근 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사업소득자 : 최근 1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③대상주택 : 6억이하, 전용 85 이하
④LTV(주택담보인정비율) : 80% (예상)
⑤DTI, DSR: 기존과 일(예상)
⑥금리 : 연 2.2~3.6%, 최장 40년의 고정금리
⑦우대 : 결혼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0.2%
※ 주의점
1. 현재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으로 이미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주택드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2%대 저리이지만 중도금 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년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요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필히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내용도 추가로 확인하시어 놓치는 혜택 없게 하세요.